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는 지난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의 아내 B씨는 지난해 1월 같은 사건으로 이미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
이들은 지난 2006년 투자 사기를 당해 큰돈을 잃자 사기를 계획했다. A씨가 “연 12% 이자에 원금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면 B씨가 컨설턴트로 위장해 투자금을 관리하는 척 돈을 빼돌렸다. 이들은 지난 2018년까지 71회에 걸쳐 총 58억500만원을 받아냈다.
받은 돈의 일부는 다른 투자자들의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에 이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다. 아울러 의심하는 투자자들에게는 폐업한 업체를 투자처로 소개한 뒤 해당 업체 명의의 어음과 차용증을 위조해 속이기도 했다.
특히 A씨는 한 투자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자신 역시 해당 업체의 피해자인 척 속이며 허위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후 경찰 출석일이 다가오자 지난 2018년 12월 혼자 페루로 출국해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5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채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유가증권과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것도 모자라 허위 사실로 다른 사람을 무고까지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그 범행을 대부분 부인하고 있어 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이 같은 태도로 인해 더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강제추방을 당해 국내에서 체포된 이후에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B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