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북 구미시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석모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석씨가 법원을 떠나는 모습. /사진=뉴스1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피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씨(49)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3차례에 걸친 DNA 감정에서 피고인과 사망한 여아 사이에 친모 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가 나왔고 DNA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과학적 증거 방법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이어 "시료채취와 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훼손·첨가가 없었음이 담보되므로 변사체로 발견된 여아는 피고인이 낳은 아이에 해당한다"며 "DNA뿐 아니라 피고인이 임신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간접 사실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과 남편의 관계나 평소 생활습관, 피고인이 보정속옷을 입고 헐렁한 옷을 입었던 사정들에 비춰 볼 때 남편이 피고인의 임신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피고인이 미성년자약취유인 범행을 부인하는 점, 과학적 증거를 부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점, 자신의 손녀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 점, 초범인 점, 사체은닉미수 범행의 동기와 관련해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석씨는 2018년 3월말~4월초 구미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 김모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김씨 주거지에서 여아 시신을 발견하고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구입하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으나 두려움이 생겨 시신을 이불로 덮고 종이박스를 놓고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