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 받은 건설업체는 공사대금을 구분하고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공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대금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과 시행규칙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절차를 상세히 규정해 공사대금(하도급대금·건설근로자 임금)의 유용 또는 체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했다.
그동안 건설업체는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청구·지급할 수 있었다. 구분하지 않던 탓에 건설업체가 건설근로자와 자재·장비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중간에 유용하거나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공사대금 청구 단계부터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체가 수령하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했다. 시스템상 건설업체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지급하도록 절차를 강화했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이번 개정법령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이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관련 시스템도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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