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의 실형이 확정됐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 전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만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 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해당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 2020년 12월에 열린 1심은 정 전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관련 모든 혐의 7가지를 유죄로 판결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 중 일부 혐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다.
지난해 8월 2심은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인정해 형랑은 1심 그대로지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무죄로 나와 벌금과 추징금은 약 10분의1로 감액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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