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7일 김 전 차관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약 4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2심에선 뇌물을 줬다는 최씨 증언이 바뀌며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이 최씨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파기 환송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최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06~2007년 윤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2012년 사망한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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