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A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A대표가 의료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대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71개 병원에 환자 9215명을 소개·유인·알선한 대가로 해당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12억9000만원의 13.6%인 1억7000여만원을 수수료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병원들로부터 환자 알선 대가를 받기로 하고 겉으로는 광고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강남언니 앱으로 해당 병원의 시술 상품 쿠폰 등을 구매하도록 중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상당 기간 다수의 환자를 알선해 수수료 이득을 챙기며 의료시장 질서에 영향을 미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강남언니 측은 "서비스 초기 수익모델의 합법성을 면밀히 검증하지 못했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