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는 이날 삼표산업에 대해 중대재해법 수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으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된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안법이 규정하는 산업재해로 기업들의 사업장, 공사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상으로 하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올 경우, 혹은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만약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했다고 판단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징역과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도 있다.
이날 사고로 매몰된 3명 중 이미 2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현재 1명의 추가 매몰자를 찾기 위한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다.
중대재해법은 원칙적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되지만 50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일을 2년 유예했다. 하지만 이번 사고 현장은 근로자 수만 930여명에 달해 우선 적용대상이다.
고용부는 관련법 위반 혐의를 정식으로 수사하는 한편 사고현장에 대한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삼표산업에 대한 특별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2건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면서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