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수감되는 바람에 소송서류를 제대로 받지 못해 기한 내에 항소장을 내지 못했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상가번영회가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상가번영회는 2017년 9월 B씨를 상대로 상가관리비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2017년 10월 이행권고결정을 했고 B씨는 이 결정서 등본을 받은 후 같은 달 1심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그런데 답변서 제출 다음날 B씨는 다른 사건으로 교도소에 구속수감됐다.
1심 법원은 2017년 11월과 12월 두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는데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B씨 주소지에 폐문부재로 송달하지 못하자 발송송달(송달할 장소를 알수 없을때 서류를 송달받던 종전 주소로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고 송달처리하는 것) 방법으로 송달했다.
1심 법원은 2018년 1월 원고승소 판결했고 판결정본을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해 2018년 2월10일 효력이 발생했다.
2018년 8월 출소한 B씨는 같은달 21일 1심 판결문을 발급받은 후 2018년 9월3일 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추완항소가 인정되려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인정돼야한다"며 "B씨는 이행권고결정등본을 받고 답변서까지 제출하는 등 소송이 진행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진행 상황을 파악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답변서 제출 이후 구속됐어도 마찬가지"라면서 항소시간을 지키지 못한 데 B씨의 책임이 있다며 항소를 각하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 재판부는 "수감된 당사자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송달장소 변경 신고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이로인해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면서 "이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므로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 이내에 추완상소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과실 없이 1심 판결 송달을 알지 못해 항소하지 못한 것이고 판결정본을 발급받은 후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했으므로 A씨의 항소는 적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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