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을 하루 앞두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를 열고 무역법 수정 보충 등을 논의했다. 사진은 지난 20일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측 기정동 마을과 파주 대성동 마을의 모습./사진=뉴스1

북한이 지난 2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를 열고 시, 군 건설시멘트보장법, 무역법의 수정 보충 등을 논의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9차 전원회의가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다"면서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전원회의를 집행했다고 보도했다. 

전원회의에서는 시, 군건설시멘트보장법의 채택과 국기법, 무역법의 수정 보충,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보선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됐다. 또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회에서 심의된 해당 법과 수정보충안들의 기본 내용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시, 군건설시멘트보장법에는 시, 군의 자립적이며 다각적인 발전을 추동하고 농촌특유의 문화발전을 이룩하려는 당과 국가의 정책적 요구에 맞게 시멘트보장 계획을 세우고 생산 및 공급, 이용체계를 정연하게 확립하며 시멘트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 및 품질감독사업을 강화하는 문제들이 밝혀져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는 북한이 올해 새로운 사회주의농촌건설 강령을 확정하고 지난주에 본격적인 농촌 재건 사업을 개시한 것과 연관이 있는 행보로 보인다. 

국기법, 무역법에는 국기의 사용과 국기게양식을 규제한 부분들의 내용이 보다 세분화, 구체화됐으며 모든 무역활동을 국가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확대 발전시키고 무역사업에 대한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항들이 보충되었다. 


특히 무역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봉쇄했던 북중 국경을 최근 개방하고 교류를 시작한 데 따른 내용이 보충된 것으로 보인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법 초안들을 연구심의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시, 군건설시멘트보장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국기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 '무역법을 수정보충함에 대하여'를 채택했다. 

전원회의에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강윤석·박용일과 고길선 서기장 등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참가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