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저가 아파트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위법·불공정행위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방안을 회의 직후 국토교통부에서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거래에 대한 정밀 실거래 조사 방침을 밝혔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차례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홍 부총리는 지난 1월 “정부는 내부 정보 활용, 시세조작 등 부동산 시장 4대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연중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4대 교란 행위는 비공개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 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 전매 및 부정 청약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