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일 저가 아파트(공시가격 1억원 이하) 실거래 기획조사에서 위법·불공정행위 의심 사례 57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정부가 2020년 7월에 발표한 7·10 대책에서 저가 아파트를 취득세 중과에서 배제한 이후 저가 아파트 거래량은 오름세를 이어왔다.
지난해 11월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1~9월 중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저가주택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하반기 들어서는 일부 법인·외지인을 중심으로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등을 통해 저가주택을 매집하는 정황도 포착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해 11월 저가아파트를 매수·매도한 법인·외지인 등을 대상으로 이상거래를 선별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2020년 7월 이후 저가 아파트를 3건 이상 매수한 법인·외지인 이상 거래 1808건이 조사 대상이었다. 이중 570건(31.5%)이 위법 의심 사례로 적발됐다.
홍 부총리는 "거래 과정에서 확인된 편법 증여, 명의신탁, 법인 탈세 등 위법·불공정행위 일체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앞으로도 국토부, 국세청, 경찰청 중심으로 연중 상시로 조사·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저가 아파트 조사 결과 발표를 시작으로 1분기부터 고가주택 매입·특수관계 직거래 집중 조사, 규제지역 분양권 불법 전매 조사 등에 차례로 착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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