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비상 대비 태세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다가 복직했던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멈추라는 결정이 재차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함상훈 권순열 표현덕)는 4일 문재인 대통령 측이 구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낸 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임 처분으로 신청인(구 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구 전 사장 해임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구 사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태풍에 대비하라는 명목으로 이석을 허용받았으나 퇴근해 사적 모임을 가졌으며 이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당일 일정을 국회에 허위 제출했다고 봤다.
국토부는 또 구 사장이 인사 고충 항의 메일을 보낸 공사 직원을 직위해제하고 징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구 사장은 공운위 의결, 국토부 제청, 대통령 재가를 거쳐 2020년 9월 최종 해임됐다.
당시 일각에서는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핀 '인국공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구 사장을 해임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구 사장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해 11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승소 이후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내 인용 판결을 받았다. 이후 구 사장은 업무에 복귀했다.
문 대통령 측은 본안 소송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항고했다.
하지만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도 구 사장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