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5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의전 논란'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직원 A씨와 관련해 "통화를 일일이 녹음하고 대화를 캡처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현 대변인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혼자 덮어쓴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라며 "(폭로하여 문제가 되었을 때) 혼자 덮어쓰지 않기 위하여 녹음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직 경기도청 7급 별정직 비서 A씨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의 측근이자 5급 공무원인 배모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에 현 대변인은 "(별정직은) 기존에 있던 사람들과 맞지 않거나 본인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당시 배씨의 지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만두면 됐을 것"이라며 "스스로 폭로하기 위해 녹음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현 대변인은 또 "A씨 측근이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이라 후원계좌를 만들었다고 한다"며 "공익제보자를 자처하는 분이 후원계좌를 만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할까. 돈 때문에 폭로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측근 인터뷰에서 A씨가 '목소리가 공개돼 위협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한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와 관련된 사람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연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목소리를 공개한 것은 가로세로연구소로 알고 있고, 사전에 가세연과 어떠한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알지 못한다"며 "문제를 일으킨 가세연에 항의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극단적 선택을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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