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방역체계가 '자체검사'체계로 개편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및 방역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3월 개학을 앞두고 학교방역체계가 '자체검사' 체계로 개편된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는 학교별 자체 조사로 밀접접촉자를 검사·관리하는 식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이상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이에 따른 방역당국의 방역체계 전환을 고려해 '학교 내 자체 방역체계'를 추가로 마련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자체 방역체계에 따라 앞으로 각 학교는 교내 확진자 발생에 따른 밀접접촉자 및 자가격리자를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구분한다.
교육부는 ▲동일한 공간에서 근무·생활하는 구성원 ▲확진자 증상 발생일 2일 전부터 확진일 동안 동일 테이블에서 식사 이상의 접촉 또는 마스크 미착용 상태에서 15분 이상 대화한 사람 등을 자체조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증상 여부에 따른 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방역지침 개정 전후 비교표. /인포그래픽=뉴스1 최수아 디자이너

"밀접접촉자 분류해 검사… 검사키트 650만개 비치"
새학기 학교 자체 방역체계는 '신속항원검사'를 중심으로 구축된다. 우선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학교는 방역당국에서 제시한 기준에 맞춰 접촉자를 분류해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지원한다.

밀접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학교장 의견서를 지참하면 곧바로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집에서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감염 확산 예방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동거인 중 밀접접촉자가 있을 때는 신속항원검사 2회를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 음성일 경우 등교가 가능하도록 등교중지 기준을 정비했다.

교육부는 개학에 맞춰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20% 수준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각 교육청 예산으로 교육청에 비치해 필요시 활용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약 10%를 추가 구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3월 개학에 대비해 우선 한 달분인 650만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TF를 통해 확보했다"며 "이후 필요한 물량은 주 단위 각 기관별로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 우려에 대해서는 "음성 여부는 정확히 판별해 낸다는 게 대체적 학계 의견"이라며 "확진자 폭증으로 모두 PCR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보완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