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산업안전감독을 시행함으로써 산재 사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를 살펴보는 '현장점검의 날'은 대상을 100인 미만·120억원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업종도 기존 건설·제조업뿐 아니라 삼표 등 골재채취업·레미콘업 등도 추가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최근 5년 동안 재해현황, 위험기계 보유 등을 기준으로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특별관리한다. 지방고용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 재해예방기관이 다양한 예방활동을 상시 추진하면서 안전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산업안전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추락방지 조치, 끼임방지 조치, 안전보호구 지급·착용 등을 집중점검하는 '현장점검의 날'도 강화한다. 지난해 하반기 12차례의 현장점검의 날을 통해 2만6424개 사업장 가운데 1만6718곳을 적발해 위법사항을 시정시켰다.
'현장 점검의 날' 대상 사업장은 50인·5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위주에서 100인·120억원 미만 건설·제조업 및 기타 고위험업종까지 확대한다. 새로 포함되는 대상에는 삼표와 같은 골재채취업·레미콘업을 포함한 광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폐기물 처리업), 건물관리업, 운수·창고·통신업(철도·궤도 운수업, 항만 내 육상하역업) 등이 있다.
사업장 단위의 감독에서 본사·원청 등 기업 단위의 산재 예방 감독으로 바뀐다. 사망사고 다발기업은 발생현장 이외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고가 재발할 수 없도록 한다. 하청 재해가 잦은 원청업체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했는지 집중 감독한다. 사후감독은 처벌 목적보다는 예방감독 위주로 개편한다.
특별감독은 특정 사업장에서 ▲동시 2명 이상 사망 ▲최근 1년간 3명 이상 사망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 발생 등의 경우 실시한다. 특별감독 결과는 해당 기업의 현장에서 이행하도록 강제한다. 본사와 지사가 분리된 사업장 역시 특별감독 대상에 본사 또는 소속사업장까지 포함한다. 광주에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이 붕괴한 경우 전국의 HDC현대산업개발 공사현장을 감독하는 방식이다.
산업안전감독 기간은 평균 1일 미만에서 2일 이상으로 늘어난다. 감독 결과는 대표이사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 설명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시 처벌가능성에 대해 경고한다. 감독 결과와 과태료 고지서는 본사 주소지로 보낸다. 특별·기회감독 중심으로 감도 결과를 대외 공개한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감독의 예방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것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사각지대에 대한 질 높은 감독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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