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대형 건축공사장 105개에 대해 민·관 합동안전점검반을 편성하여 점검을 실시하며, 나머지 현장에 대해서는 건축 인·허가 기관인 군·구와 토지주택공사 및 인천도시공사에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며, 점검이 완료된 후에는 군·구 자체점검 결과까지 취합하고 이를 종합 분석하여 인천만의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국토교통부에서 작성한 공사현장 주요 점검항목별 관련 기준 및 확인사항을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 그 동안 실시하던 안전점검과 달리 공무원뿐 아니라 분야별 기술사 등 외부 전문가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점검으로 처음 시도되는 점검 방식인 만큼 점검과정 및 점검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택상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며,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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