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 20대 선거와 관련한 거소투표(우편투표) 대상과 신청기간·방법 등을 안내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거소투표 대상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선관위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거소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돼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로 우편을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해야 하며 우편 발송은 오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 격리 중인 경우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확진자들은 문자메세지와 카카오톡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거소투표를 신고할 수 있다.
사전투표 기간과 선거일에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 중인 선원도 거소투표 대상에 해당된다. 이들은 같은 기간 선상투표 신고를 하면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팩스)로 투표가 가능하다.
아울러 유권자가 주소지를 옮길 경우 선거일에 새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9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할 경우 전입신고 전 과거 주소지의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
다만 사전투표일(다음달 4~5일)에는 전입신고 시기와 관계없이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도 거소투표로 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투표일 다음날부터 코로나 19에 확진될 경우 투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맹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한 우려와 항의가 잇따르자 정부는 확진자 투표 방안을 오는 15일까지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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