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건축물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2022년 1~12월 중 월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7월에 부과하는 건축물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최대 75%까지 감면한다.
도는 상생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2020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했고 지난해 1768명의 임대인에게 7억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이는 2510개 점포가 77억원의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올해도 정부의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와 함께 임대인의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강성근 경남도 세정과장은 "많은 건물주의 상생 임대인 운동 참여로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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