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수산인협회, 여수어촌계장협의회, 연근해어업인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8일 극동항 인근 해상에서 500여척의 어선을 동원해 1시간동안 뱃고동을 울리면서 해상시위를 펼쳤다.
이들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육성정책에 편승해 여수 황금어장에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 발전사업자들의 일방적 사업추진을 강력히 규탄했다.
단체는 "현재 여수시 연근해 어업인들의 주 조업장소이자 삶의 터전인 남면, 화정면, 삼산면 등 인근 해역을 대상으로 무려 13개소에 원자력발전 5기에 육박하는 4.7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단지가 민간주도로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면 조업구역 상실은 자명하고, 발전기 설치공사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저면 교란, 부유사 발생 등 저서생물 서식지 파괴로 인한 수산업 피해가 발생한다"면서 "방오도료, 윤활유, 연료, 연마재 등 화학물질 유출로 생물학적 피해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발전사업허가 및 공유수면점·사용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 실제 해상풍력 사업에 영향을 받는 실질적 이해당사자인 어업인이 배제됐다"면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섬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만으로 수용성을 확인하고 사업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어업인 총궐기대회를 계기로 산업부·해수부 등 관련 부처 및 전라남도, 여수시 등에 어업인 성명서를 전달하고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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