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해직교사 부당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 박사랑 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의무는 없다.


조 교육감은 전 비서실장 A씨와 함께 2018년 10~12월 선거법위반죄로 유죄가 확정된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 등 모두 5명을 특별채용하기 위해 특채 업무 담당 공무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또 5명을 내정하고도 공개·경쟁시험으로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특정인에게 고득점을 주라는 의사를 일부 심사위원에게 전달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공제1호' 번호를 붙여 이 사건을 4개월여 수사하다 지난해 9월 공소제기를 요구하며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교육감과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