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세아베스틸이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사진은 이태성 세아베스틸 부사장. /사진=머니투데이(세아그룹 제공)
세아베스틸이 공정위원회 조사 방해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세아베스틸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한경환 부장판사)은 1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공정거래법) 혐의로 기소된 세아베스틸 직원 A씨와 법인에 각각 벌금 1000만원과 3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직원 2명에게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의 조사방해 행위 중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파쇄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A부장이 서류철을 버리거나 다른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를 초기화한 행위 등은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회사에서 제공한 업무수첩과 다이어리를 은닉·폐기한 행위는 조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며 “업무 일정이 기재될 개연성이 있어 조사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세아베스틸은 판결 직후 “A씨와 회사가 벌금형을 부과받은 판결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부분은 판결문 전문을 받아본 후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