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김용희)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 대표 등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0대 여성 노동자 A씨는 2020년 6월 해당 업체에서 일하다 설비에 끼여 사망했다. A씨가 발포 금형 기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계 위쪽 부분이 내려와 기계에 끼여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기계는 방호장치를 갖추고 있는데도 불명확한 이유로 기능이 미작동했다"며 "방호장치 설계와 제작·관리에서 피고인들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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