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사업장과 기업들이 안전이란 고삐를 바짝 당기고 있는 가운데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 현대삼호중공업과 목포상공회의소의 '안전의식 부재'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와 관련 부분작업중지 처분을 내린 것을 두고 안전조치도 미흡한 상태에서 해제요청<본보 2월 10일자-목포상의, '현대삼호重 환경개선 미흡'인데 작업재개 촉구…왜?>을 했기 때문이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7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부분작업정지명령해제신청을 했는데 감독기관 실사결과 일부 작업현장에서 미흡한 판정<본보 2월 9일자-고용노동부, 현대삼호重에 "보완하라" 명령…'추락사 개선 미흡'>을 받아 개선명령이 내려졌다. 현대삼호중공업이 제대로 보완조치도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고용노동부에 작업정지명령 해제 신청을 한 것이다. 이후 해제심의위원회가 예정된 지난 10일 오전 목포상의는 동종 업계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고 중소 협력사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현대삼호중공업의 작업 재개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공문을 목포지청에 발송했다.

그런데 해제 결단을 촉구하는 압박성(?)협조문에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드러난 사측의 근로환경 미흡문제는 간과됐다. 이에 목포상의가 지역경제 챙긴다는 명분 아래 노동자들의 안전은 소홀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는 것이다. 현장이 개선되지 않아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말이다. 최근 목포상의 관계자는 본보와 통화에서 사측의 작업정지해제명령 해제 신청 후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몰랐다고 협조문이 압박용은 아니다'고 해명한바 있다. 이후 이날 오후 속개된 고용노동부 부분작업정지명령 해제 위원회에서 조건부 해제 결정이 났다. 고용노동부가 지적한 문제에 대해 사측이 시정하면 향후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바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왠지 고용노동부의 행정처리가 개운치 못하다는 느낌을 받는 이유는 뭘까. 목포지청이 실사를 통해 안전조치가 미흡한 현장을 보고 다음날 바로 부분작업정지명령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안전조치가 완료된 후에도 충분한 사안을 굳이 심의위원회를 꾸려 성급하게 처리했던 이유가 궁금해진다.

특히 자신들이 개최한 해제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기업비밀 운운하고 사측에 알아보라며 결과를 미공개 하는 속 좁은 행정.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고용노동부는 인식해야 한다. 또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눈치가 아닌 노동자의 안전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현장에서 피땀 흘린 노동자 모두가 무사히 포근한 가족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말이다. '기업에서 항의 한다'고 기업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본분인 노동자 안전지킴이 컨트롤타워 역할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