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전기차 배터리 성능을 부풀렸다는 혐의를 받는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테슬라 서비스센터.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기자동차 배터리 성능을 부풀려 광고한 혐의를 받는 테슬라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기온이 떨어지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짧아지는 사실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게 공정위가 주장하는 혐의의 핵심이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최근 테슬라에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테슬라가 배터리 성능을 표시하면서 기온이 떨어지면 성능도 함께 낮아져 전기차 주행거리가 약 40% 줄어든다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


테슬라는 ‘모델3’를 1회 충전 시 446.1㎞를 주행할 수 있다고 표시했지만 영하 7도 아래에선 주행거리가 273㎞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테슬라가 한국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따뜻한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시험한 평균 주행거리를 보편적인 주행거리인 것처럼 표시해 소비자를 속였다는 게 공정위의 분석.

업계에선 공정위가 테슬라에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도 매길 수 있다고 본다.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의 2%다. 지난해 테슬라코리아의 매출 추정치가 1조1000억원인 만큼 100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 관련 신고 조사를 벌이면서 진행됐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20년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이 완전 자율주행보다는 주행 보조에 가깝지만 이를 과장광고 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정위는 내부적으로 관련 혐의에 대해 법 위반 정황을 포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번 테슬라의 과장 광고 혐의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 제재 수위는 전원회의(법원 1심 기능)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