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생계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월보다 3.5% 늘어났고 급여액은 8%가량 증가했다.
이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개 도시가 특례시로 승격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선정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기본재산 공제액이 종전 4200만원에서 대도시 수준인 6900만원으로 높아져 수혜자가 늘어난 것이다.
중위소득 50% 이하인데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층인 차상위계층 역시 특례시 출범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고양특례시 출범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이 없도록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대도시 기준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본재산공제액을 적용받게 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으로, 공제액이 높을수록 더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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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액은 8% 확대…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 때문━
기존에는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 고양시의 기본재산공제액은 4200만원이었으나 특례시 출범이후 대도시 기준인 6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그간 생활이 어려워도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3인 가구) 대학생 A씨의 경우 부모는 질병으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본인 또한 학업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A씨 가구의 전 재산은 8000만원이다.
특례시 출범 전에는 재산액 8000만원에서 기본재산공제액 4200만원을 제한 38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했다. 이 경우 3인 가구 선정 기준액을 초과해 실제로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현재는 재산액에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을 공제, 1100만원으로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면 기준액보다 낮으므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간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대도시 시민과 재산액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위기가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변경된 공제기준을 알리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지난해 10월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라면 부양의무자 유무와 상관없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1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거나 재산이 9억원(금융재산 제외)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이후 고양시의 신규신청 대상은 7%이상 증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급자의 최저 생활보장 및 빈곤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차상위계층 역시 고양특례시 출범 이후 기본재산 공제액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고정 재산이나 부양의무자가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로, 언제든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는 잠재적 빈곤층이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매달 현금보조는 되지 않지만 양곡할인, 지역일자리 사업, 장애수당(등록장애인), 문화누리카드, 이동통신 요금 할인, 교육비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퇴사, 폐업 등 소득이 줄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 차상위계층 지원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지난달에는 생계급여 및 차상위계층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 기존 자격 중지자 및 제외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이를 토대로 수급 가능한 복지대상자들을 발굴, 재신청을 통해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통장, 동 복지협의체 위원 등 인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상자 발굴을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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