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는 일제에 의해 제작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적측량과 토지조사를 통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는 사업이다. 현장 개선 위주로 추진돼 사업 완료 이후 건축물의 경계 저촉 등 이웃 간의 경계분쟁이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2018년 지적재조사와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해 추진하는 협업제도를 도입했다. 지금까지 총 108개 지구에서 이런 방식의 사업이 진행됐다. 현재 29개 사업지구에서 관련 작업이 준비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소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해 연계 사업이 가능한 지구를 추가로 조사해 마을안길 조성, 생활기반 확충, 도로·하천 정비 등 35개 사례를 발굴했다. 올해는 도시재생사업지구, 어촌뉴딜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협업 추진 가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협업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비 우선 배정과 정부 합동평가 등 각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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