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내 시위로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며 장애인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 김춘수 부장판사는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전장연 공동대표 등 관계자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선고를 오는 3월22일 무변론으로 진행한다.
민사소송법상 피고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전장연 등은 지난해 12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뒤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법원은 최근 무변론으로 판결을 선고하겠다는 통지서를 각 피고에게 보냈다.
다만 피고 측이 판결 선고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할 경우 예정된 선고를 취소하고 다시 변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승강장 시위로 수차례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며 지난해 11월 전장연 등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전장연은 최근 출퇴근 시간 대에 지하철 3·4·5호선을 번갈아가며 승강장 내에서 장애인의 자유로운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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