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지난 17일 중흥토건·중흥건설의 대우건설 주식취득 건에 대해 경쟁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하더라도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4위이기에 점유율은 3.99%에 불과하다며 5위 이하 경쟁사업자들과의 점유율 역시 격차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앞서 중흥그룹은 지난해 12월 9일 대우건설 주식 50.75%를 약 2조100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6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영위업종 및 연관성 등을 고려해 종합건설업 시장과 부동산 개발·공급업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쟁 제한 우려가 적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회신했다. 이번 결합 건은 중대형 종합건설업체 간의 기업 결합으로 중흥건설은 국내 주택건축 위주의 사업에서 벗어나 해외 토목, 플랜트, 신산업 등 다양한 분야로 주력 분야가 확대·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건설업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이번 결합은 건설업계에 새로운 경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중흥건설은 종합건설업체로서 토목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등 분야의 건설공사를 다루고 있다. 특히 아파트 브랜드 ‘중흥 S-클래스’로 주택건축사업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아파트 브랜드 ‘푸르지오’로 주택건축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외적으로 토목·플랜트·신사업 등 분야에서 강점을 보이는 종합건설업체다. 이외에도 중흥건설과 대우건설은 부동산 개발·공급업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령의 철저한 집행을 통해 이번 결합으로 건설업계에 새로운 대형 건설업체가 탄생함에 따라 제기될 수 있는 우려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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