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신현재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정)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날 장용준씨는 "이 자리 서게 돼 매우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경찰관들과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께 피해를 주게 돼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했다.
이어 "잘못을 인정하고 사회에 복귀해 알코올 치료를 받겠다"며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18일 밤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벤츠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제출한 당시 영상을 보면 장씨는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에 "(채증영상) 지우라고" "XX새끼야" 등 욕설을 뱉는다.
경찰차 내부에서도 여경이 "가만히 있으라"고 제지하자 장씨는 "X까세요, XX년아"라며 난동을 부렸다.
장씨는 2017년부터 래퍼로 활동했다. 2020년 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4월에는 부산에서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송치되는 등 사건사고로 구설수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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