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사진=뉴스1

서울시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일부가 지나치게 불명확하거나 해석이 모호하다며 이를 구체화할 것을 정부에 재건의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고시 신설이나 입법 보완을 통해 미비한 부분을 구체화‧명확화해달라는 내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한 달을 맞은 가운데 각 기관의 의무사항 범위가 불분명하고 이행사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현장에서 많은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8조’를 대표적 사례로 제시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갖추어’ ‘필요한 예산을 편성‧집행할 것’ 등의 규정은 ‘필요한’이라는 표현이 추상적이어서 실제로 얼마만큼의 인력과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할 때부터 모호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법령상 미비한 부분은 관계 정부부처의 고시를 통해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시 의견은 대부분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았다.

정부는 고시 대신 보완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대응하기 어렵고 책임소재도 모호해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시가 정부에 재요구하는 사항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미비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고시 제정 ▲시행령 중 불명확하거나 모호한 규정의 구체화‧명확화를 위한 입법보완이다. 서울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해 정부에 강하게 촉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