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일부터 3·9 대선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사진=뉴시스
3·9 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오는 3일부터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일부터 본투표가 종료되는 시점인 9일 오후 7시 30분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진자와 격리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법이 개정되면서 투표 시간이 1시간30분 늘어났다.

이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지하고 있다. 선거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아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했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기간 전인 2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그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는 6월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 90일을 앞두고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도 금지된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인 공무원 및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오는 3일까지 사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