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3일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엇을 근거로 투기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해당 토지는 경매를 통해 취득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도 전혀 없다"며 "공장 임대업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매각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씨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3260평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한국토지공사에 팔아 약 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TF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음성군과 진천군이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지난 2005년 9월23일 경매를 통해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의 공장 용지와 도로 3개 필지(1만277㎡, 약 2108평)를 8억2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2008년 2월 지난 2005년에 매입한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 2필지(517㎡, 약 156평)를 공매를 통해 4710만원에 추가 매입한 후 지난 2008년 8월 토지 4필지(1만784㎡, 약 3263평)를 LH공사에 매각해 6억9669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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