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후 차량에 탑승하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 /사진=뉴시스
국민의힘 측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대변인실은 3일 "처가 부동산 투기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며 "무엇을 근거로 투기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실은 "해당 토지는 경매를 통해 취득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도 전혀 없다"며 "공장 임대업 등을 위해 매입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상당 기간이 지난 후 매각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민주당 선대위 현안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최씨가 충북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3260평의 토지를 취득했다가 한국토지공사에 팔아 약 7억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TF는 윤 후보의 장모 최씨가 음성군과 진천군이 기업혁신도시 유치를 선언한 지 18일 만인 지난 2005년 9월23일 경매를 통해 음성군 맹동면 신돈리의 공장 용지와 도로 3개 필지(1만277㎡, 약 2108평)를 8억200만원에 매입한 사실을 공개했다.

이후 최씨는 지난 2008년 2월 지난 2005년에 매입한 토지와 맞닿아 있는 토지 2필지(517㎡, 약 156평)를 공매를 통해 4710만원에 추가 매입한 후 지난 2008년 8월 토지 4필지(1만784㎡, 약 3263평)를 LH공사에 매각해 6억9669만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