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해빙기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전국의 건설현장에 대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등이 적발된 현장에 대해선 해당 기업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토부는 4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5일간 전국의 2261개 건설현장(국토부 316개, 산하기관 1945개)을 대상으로 '해빙기 건설현장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 중 40%는 불시에 점검해 안전관리를 일상화하도록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는 국토부와 함께 지방국토관리청, 국토안전관리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EX) 등의 소속직원과 외부전문가를 포함해 총 1475명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빙기는 겨울철 얼어있던 지반이 녹으면서 지반붕괴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안전사고에 취약하다"며 "흙막이 가설구조물 등 시공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 감리원의 근태·업무수행 실태와 품질관리자 적정배치, 타업무겸직 여부 등도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에 따라 관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선 즉시 개선·보완 조치하도록 하고 위법행위가 적발된 현장은 영업정지 또는 벌점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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