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박혜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대형 산불이 난 경북 울진·강원 삼척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날 오후 2시50분쯤 울진·삼척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했다고 밝혔다.
향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대상은 산불 피해가 극심한 경북 울진군, 강원 삼척시 일원이며, (이외에도) 강원 강릉·동해 지역 등은 산불 진화 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울진과 삼척의 산불 피해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사고 현황을 확인하고 이재민 지원 및 방호 대책 등을 점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울진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바로 도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복구하는 것인데, 아침에 (이곳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울진, 삼척의 재난지역 선포를 재가하고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피해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오후에 관련 행정 절차가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전날(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울진·삼척을 중심으로 한 산불 상황을 보고 받고, 피해 지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행안부는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사항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에 따른 것으로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자체의 능력만으로는 수습이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대상이 된다.
이번 선포로 정부는 산불 피해를 입은 주택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일부(사유시설 70%, 공공시설 50%)를 국비로 지원한다. 이로써 해당 지자체들은 관련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또 피해 주민에 대해서는 생계 구호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과 함께 지방세 등 납부 유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