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이 지급된다.
다만 산불은 사회재난에 해당돼 자연재난 이재민의 지원 규모보다 지급 규모가 적다. 2020년 8월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원 금액을 2배 상향 조정했지만 사회재난 적용은 제외됐다.
세대주가 사망·실종되면 1000만원, 세대원의 경우 500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준다.
산불로 휴·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하면 1인 가구 기준 41만8400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2인 가구 71만2500원, 3인 가구 92만1800원, 4인 가구 113만1000원, 5인 가구 134만300원, 6인 가구 154만9500원이며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0만9300원씩 추가된다. 1인당 하루 구호비는 8000원이다.
산불로 주택이 모조리 타 버렸다면 세대당 900만원, 절반만 소실(반파)됐다면 45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세입자에게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이재민 가구 중 고등학생이 있을 경우 6개월치 고등학교 수업료 35만~72만5400원을 지원한다. 다만 의무교육기관의 학생은 제외된다.
총 19가지의 세제·행정·금융·의료상 혜택도 주어진다. 산불로 파손된 자동차와 건축물 등을 2년 안에 바꾸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불에 타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차세도 면제 된다.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방난방요금 등도 감면된다.
이 같은 지원은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 받지만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체류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은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을 집행해 지원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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