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3시26분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계양경찰서 소속 순경 B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에 화가 난 A씨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시는 당일 오전 3시50분께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B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승차하던 중 발로 후미등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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