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사진=이미지투데이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까지 파손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윤민욱 판사는 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5월27일 오전 3시26분께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계양경찰서 소속 순경 B씨가 쓰고 있던 마스크를 잡아 뜯은 뒤 주먹으로 얼굴을 2차례 가격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이날 부부싸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 했다. 하지만 이에 화가 난 A씨가 폭행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시는 당일 오전 3시50분께 같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B순경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승차하던 중 발로 후미등을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범행을 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장애인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