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HDC현대산업개발(현산) 아파트 붕괴사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사진=뉴스1

지난 1월 발생한 광주광역시 서구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은 구조 안정성에 대한 감리의 승인 절차가 빠져있고 궁극적으론 고층에 타설하는 레미콘에 기준치 이상의 물을 추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시공업체인 HDC현대산업개발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사를 진행한 국토교통부는 '법령이 정한 가장 엄정한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지난해 광주 학동에 이은 두 번째 사고란 점도 이달 중으로 예고된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김영국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지난 14일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 발표 후 이어진 브리핑에서 "사조위가 조사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을 3월 중 발표하겠다"며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법령이 정한 가장 엄정한 처벌은 '등록말소'다. 김 정책관은 "학동 사고는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토부가)판단할 때 (가중처벌을) 고려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제재를 위한 절차에 대해선 "일단 (국토부가) 주무 관청이고 법령의 운용권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의 처벌 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서 해당 관청에 처벌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설계 변경과 관련, "총괄적으론 시공사인 HDC현산 책임"이라며 "설계변경 사항에 대해선 시공관리업체와 감리업체가 상호 확인 하에 시행을 했어야 됨에도 상호 간에 확인이 안된 점이 문제"라고 했다.

사고조사爲 "레미콘에 물 더 탄 것이 사고 원인으로 추정"
이날 브리핑에 참여한 김규용 사조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설계 변경 시) 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성 검토를 받고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그것이 누락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레미콘은 절대적으로 화학적 결합량이 정해져 있는데 물을 더 추가하면 강도가 떨어지는 게 기본"이라며 "그럼에도 39층 고층의 콘크리트를 압송하는 작업환경이어서 작업 용이성을 위해 가수하지 않았나 한다. 그런 것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지금 도출한 결과로는 그렇게 유추한다"고 사고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선 "화정동 아이파크 현장의 콘크리트 납품 업체는 전체 사업에 있어선 11개이고 201동은 9개 업체"라며 "(책임 소재가)어느 업체냐는 것은 좀 더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답했다.


김 정책관은 고의성이나 중과실과 관련해선 "콘크리트 불량은 어느 원인에서 발생했는지 사실상 파악이 불가능하고 (원인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라며 "오늘 사조위 조사결과가 나왔고 경찰이 수사중인 만큼 모두 종합해서 법률적 판단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