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양환승 부장판사)은 이날 오전 10시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 등의 선고를 진행한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은) 이번 사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은 자로 책임이 무겁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조 회장과 함께 기소된 임모 전 효성 재무본부 자금팀장, 송형진 효성투자개발 대표에게는 각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효성과 효성투자개발 법인에게는 각각 2억원과 4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조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회사 일을 면밀하게 챙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며 “재판 과정에서 배운 점을 회사 경영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저와 함께 재판을 받는 분들은 회사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라며 “제 부족함에서 벌어진 일이니 이분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2014년 12월 지분 85.21%(간접 지분 포함)을 보유해 사실상 개인 회사라는 평가를 받는 효성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부도 위기에 처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전환사채(CB) 250억원 규모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4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3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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