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수원지방 형사항소 3-2부(부장판사 진세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소희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을 진행했다. 그의 변호인은 이날 항소 이유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내세웠다. 1심 때와 마찬가지로 필로폰을 투약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한서희는 1심에서부터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소변 채취 과정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떨어뜨려 변기 안에 있던 물이 종이컵 안으로 혼입돼 소변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한차례 기일을 더 진행한 후 재판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지난해 6월 경기 광주시 불상지에서 속칭 '필로폰'으로 불리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그룹 '빅뱅'의 탑(최승현)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소희에게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기보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한씨는 "도망 안 갈거다.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판사에게 거칠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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