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4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김 회장은 특히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현황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년부터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의 자료를 누락했고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각각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2018~2020년에는 사위와 매제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의 경우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회사는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이 곳 역시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회장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들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으면서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등 규제를 면탈하기까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회사는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이 곳 역시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회장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들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으면서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등 규제를 면탈하기까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며 "4차례에 걸친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지만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향후 공정위 결정에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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