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은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사진=뉴스1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4년 동안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김 회장은 특히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계열사에서 누락하고 친족 현황을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17일 김상열 회장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기업과 친족 2명(사위·매제)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김 회장이 2017년부터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의 자료를 누락했고 2017~2020년에는 영암마트운남점, 2018년에는 세기상사, 2019~2020년에는 삼인기업 등 2개사를 각각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2018~2020년에는 사위와 매제를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김 회장의 사위가 최대주주로 있는 세기상사의 경우 계열편입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차례 보고 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 회사는 김 회장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들로 이 곳 역시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김 회장 친족들이 보유한 회사들은 공시 대상 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으면서 공시의무를 적용받지 않았고 삼인기업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내부거래를 하는 등 규제를 면탈하기까지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인의 법 위반 행위의 중대성이 상당하고 자료 은폐 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발 기준을 충족했다"며 "4차례에 걸친 지정자료 허위 제출은 법 위반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호반건설 관계자는 "지정자료 제출 시 일부 친족과 관련 회사가 누락된 것이 고의가 아닌 업무 담당자의 단순 실수임을 공정위 조사와 심의과정에서 수차례 소명했지만 이 점이 반영되지 않아 매우 아쉽다"며 "향후 공정위 결정에서 세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앞으로 진행될 조사에도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