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한 요양시설에서 당뇨를 앓던 70대 노인이 사망해 원장과 요양보호사들이 주의의무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법원에서 벌금형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시설 원장 A씨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광명시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원장 A씨와 요양보호사 B씨 및 C씨는 요양시설에 입소해있던 D씨가 저혈당 쇼크로 쓰러진 뒤 사망하자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D씨는 고혈압과 당뇨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2016년 12월 해당 요양시설에 입소했다. 이후 2017년 4월 저혈당 쇼크로 병원에 실려간 뒤 같은해 6월 사망했다.
1심 법원은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 등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했고, D씨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 등이 사건 당시 D씨가 저혈당 쇼크에 빠져 있었음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고, 당시 B씨가 혈당이 떨어진 D씨에게 믹스커피를 마시게 한 것도 요양보호사의 상식수준에서 적당한 조치였다고 봤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동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와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와 C씨가 요양보호사 현장실습 매뉴얼에 따라 D씨를 완전히 깨워 혈당을 측정하거나, 충분한 당을 섭취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사건 당일 D씨는 장시간의 저혈당 상태로 입에서 가래가 심하게 끓고 눈동자가 뒤로 넘어갔는데, 매뉴얼에 따르면 B씨 등은 경련 발생 5분 안에 119에 신고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장 A씨에 대해서도 "잘못된 교육 및 지시로 B씨 등이 응급상황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119 신고에 소극적이었다"며 "요양보호사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응급상황으로부터 입소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의 상고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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