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가구1주택자의 보유세를 계산 시 지난해 공시가격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이하인 아파트를 소유한 1가구1주택자는 지난해와 동일한 보유세를 부담하게 됐다. /사진=뉴스1

지난해 공시가격 11억원 이하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았던 보유 주택이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됐더라도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실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즉 올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넘었더라도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납부하면 된다.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이 같은 경우 2021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해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선 올해 보유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 11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중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특히 재산세 특례세율 효과로 2021년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중 1가구 1주택자인 경우 올해 재산세는 2020년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재산세 특례세율은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가격구간별 세율 0.05%포인트를 감면해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시행됐다.

공시가격 11억원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올해 공시가가 11억원을 넘으면서 새로운 종부세 과세대상인 6만9000여명의 진입이 차단돼 과세 인원 역시 지난해(14만5000여명)와 동일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전년(2295억원)과 유사한 2417억원으로 추정된다.

공시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그래픽=뉴시스
이번에 조정된 2022년 공동주택가격(안)데 대한 '가격구간별 보유세 변동 모의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이하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는 올해 역시 지난해처럼 재산세 325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실화율(71.5%)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12억5800만원 주택은 시세로 17억6000만원 선이다.

이 같은 부담 완화방안이 없었다면 재산세는 392만원으로 올랐을 뿐 아니라 종부세 과세대상에 신규 편입되면서 34만원의 종부세까지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경우 총 보유세는 426만원으로 전년대비 31% 늘어난다.
다만 지난해 기준 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1가구 1주택자는 보유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소폭 늘어날 수 있다. 재산세는 동일하지만 종부세 산정 시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7억1800만원 주택을 소유한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는 전년대비 1.2% 증가한 580만원, 34억4800만원 주택을 소유했다면 2.8% 증가한 2122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담 완화방안이 없었다면 각각 지난해보다 30% 가까이 급증한 739만원, 2655만원이 부과되는 상황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을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이하 전용면적)를 소유한 1가구 1주택자로 설정해 올해 보유세를 가상 시뮬레이션 한 결과 보유세는 464만원으로 전년대비 6.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공시가격 33억9500만원이었던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112㎡ 보유 1가구 1주택자는 3996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92% 증가한다.

다주택자는 올해 6월 1일 이전 주택을 매각해 1가구 1주택자가 된다면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과세하기로 했다. 만약 지난해 공시가격 10억원과 15억원인 두 채를 소유한 경우 5월까지 15억원짜리 한 채를 팔면 나머지 한 채는 종부세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할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 1주택 특례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은 오히려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며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면 2021년 수준 동결 대비 5000억원 가량의 지방세수 추가 감소가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