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인터넷 포털에 메물로 올려놓고 거래가 완료됐음에도 삭제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사례가 수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들 매물 사례를 허위 매물로 간주, 조사 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 1~2월 두 달 간 네이버부동산에 노출된 아파트 매매 광고 약 274만건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정보 기반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거래 후에도 삭제되지 않고 방치 중인 광고가 총 3만7705건으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네이버부동산에 이들 광고를 광고를 삭제토록 했으나 이 중 8400건이 여전히 방치됐다고 지적했다. 네이버부동산과 계약을 맺고 해당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들이 삭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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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
국토부는 관련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올 1월 1일부터 3개월 동안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오는 4월 1일 이후 게시되는 광고부터 규정 위반 시 관할 지자체의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과태료는 같은 매물에 대해 다수의 공인중개사가 광고를 게시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광고 게시 후 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아 거래 완료 여부의 확인이 어려운 공인중개사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따라서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한 8400건의 광고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되 조사 결과를 지자체에 통보, 공인중개사에게 규정 위반 사항과 향후 조치 계획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삼술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3월 말 과태료 유예기간이 종료됨에도 여전히 위반사례들이 줄지 않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에 협조를 통해 거래 종료 광고를 삭제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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