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코로나19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로 지정된 한 동네 병원을 찾은 환자들이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사진=뉴스1
재택치료 중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들이 대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금까지 외래진료센터는 전국 279곳에 불과했으나 이날부터는 가까운 동네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 다른 질환까지 대면 진료가 가능해진다. 정형외과나 한의원 등 모든 병·의원이 신청 대상이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 확충 추진방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최근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와 코로나19 이외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원하는 수요가 많아지면서다.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병원급은 이날부터, 의원급은 다음달 4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다음 달 8일부터는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다. 심평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외래진료센터의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신청 후에는 별도 심사 없이 즉시 확진자 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신청 기관은 시간이나 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진료 가능한 의사·간호 인력을 확보해 코로나·비(非)코로나 환자를 진료하면 된다. 다만 시간·공간 분리 조치 등 신청 요건을 1개라도 충족하지 못했다면 신청이 취소될 수 있다.


대면 진료를 받으려는 환자는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격리 중이지만 진료를 위한 외출이 일시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약은 대리인이 수령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국민들이 필요할 때 적절한 진료를 받고 일반 의료체계로 전환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어떻게 감염을 관리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전파를 막을 수 있는지 알고 있다. 의료현장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