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6월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사고 당시 광주지법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하청업체 현장 관리자와 재하청 업체 굴착기 기사에 대해 현장검증을 하는 모습. / 사진=뉴시스 류형근 기자

서울시가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현산)에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시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9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대해 시공사인 현산에 의견 제출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6월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중이던 건물이 무너져 도로변으로 덮치면서 현장을 지나던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당하는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시는 해체 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과 과도한 살수로 성토층 하중 증가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한 점 등을 들여 이번 사고가 부실시공 혐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사고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 영업정지 8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다만 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가능한 만큼 처분통지를 받은 후 처분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현산은 행정처분을 받은 8개월간 입찰참가 등의 영업행위가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할 수 있다.

시는 이와 별도로 지난 1월 역시 광주에서 발생한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국토부가 현산에 대해 1년 간의 영업정지나 등록말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데 대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6개월 이내에 행정처분을 추가로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 학동 철거공사 붕괴사고는 우리 사회 안전 부주의와 불감증이 여전함을 보여준 사고"라며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시공 등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묻고 현장의 잘못된 관행도 적극 개선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