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서울 소재 한 아파트에서 부모에게 "휴대폰을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하자 면 재질 바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화재 사실을 알아챈 부모가 소화기로 불을 진압해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지난해 10월30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부모 집에서 즉시 퇴거하고 주거지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결과를 받았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모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강하게 두들기고 전화 55회·문자 12회 등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지난 2015년부터 A씨가 성인 ADHD, 우울증, 강박증 등 정신질환을 앓아 공개적 활동을 할 수 없고 이로 인해 가족간의 다툼이 많아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본인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당시) 스포츠토토가 잘 되지 않았고 정신적인 문제와 맞물려 홧김에 충동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입원·강제입원 등 치료를 받고 있다며 선처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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