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지난 2일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사진=머니투데이(현대중공업 제공)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협력업체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다.
4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8시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하청업체 노동자 A씨가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후 곧바로 울산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같은날 오전 8시42분쯤 사망했다.

A씨는 2야드 판넬2공장 3라인에서 본용접 전 취부작업 차원에서 용접된 부분의 끝단 부분을 가스 절단하는 작업 중 폭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폭발과 동시에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청과 하청을 포함해 약 3만명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고 안전보건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