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6일 오전 10시 20분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구 대표의 첫 공판을 연다.
KT는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상품권을 매입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수법으로 11억5000만원가량의 비자금을 조성해 4억3790만원을 19·20대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KT는 이 비자금을 임직원과 지인 명의로 100만∼300만원씩 금액을 나눠 후원회 계좌에 이체했다. 구 대표 역시 대관 담당 임원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검찰은 구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 그는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재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의 처벌을 내려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이 경우 피고인은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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