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꾀하기 도입한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전국 전세가격을 되레 크게 끌어올렸지만, 광주는 소폭 상승 전남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부동산R114가 문재인 정부 5년의 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 40.64%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폭은 2000년 이후 정권(16~19대)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전세 불안의 요인 중 하나로 임대차 3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17년5월~2022년3월 현재 지난 5년동안 광주지역 전세가격은 19.13% 상승했다.
임대차3법 시행전(2017년5월~2020년7월)3년 2개월 동안 전세가격은 7.89% 상승했고, 시행후 1년7개월(2020년8월~2022년3월)동안에는 10.42% 상승했다. 시행 전후 전세가격은 2.53%포인트 상승한데 그쳤다.
전남은 문재인 정부 5년동안 11.24% 상승했다. 임대차3법 시행 전 전세가격은 9.1%한 반면 시행 후 1.92%로 상승폭이 크게 줄었다. 전국에서 임대차3법 시행 후 전세가격이 내려간 유일한 지역이다.
전국에서 문재인 정부 5년간 전세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인구 유입이 꾸준했던 세종시(75.92%)로 나타났다.다음으로 ▲서울(47.93%) ▲경기(44.81%) ▲인천(38.59%) ▲충남(31.49%) ▲충북(28.03%) 순으로 올랐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윤석열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을 높였던 임대차3법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보완 혹은 폐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차기 정부는 민관이 합심해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민간임대시장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와 계약 당사자 사이의 자율성과 유연함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전세가격 안착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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