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 92억원을 투입해 저층 주거지 내 오래되고 낡은 주택의 집 수리 비용을 지원한다. 신청자 모집기간은 이달 29일부터 5월 13일까지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집 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4425건의 수리비를 지원했다. 시는 수리비 일부를 보조·융자·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경우 보조·융자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이자 지원 방식으로 수리비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 최대 1200만원까지다. 융자금은 공사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다. 시중금리로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2%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를 추가할 경우 지원금도 늘어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달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청자도 자치구 사전평가와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우선 지원 대상자로 분류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 소재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시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가꿈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2016년부터 집 수리 지원사업을 운영해왔다. 지난해까지 총 4425건의 수리비를 지원했다. 시는 수리비 일부를 보조·융자·이자 지원 방식으로 지원해왔다.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노후 저층주택의 경우 보조·융자 방식으로, 그 외의 경우 이자 지원 방식으로 수리비를 지원한다. 보조금은 공사비용의 50% 이내에서 단독주택 최대 1200만원까지다. 융자금은 공사비용의 80% 이내에서 최대 6000만원까지다. 시중금리로 융자를 받을 경우에는 최대 2%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에너지효율 개선 공사를 추가할 경우 지원금도 늘어난다. 노후주택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취지다. 이 경우 해당 공종의 10%에 달하는 지원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지원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일반 신청자도 자치구 사전평가와 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우선 지원 대상자로 분류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주택 소재 자치구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과 신청서 양식은 시와 집수리닷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